중국외교통상학부 (14학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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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
이중/부전공 |
실용외국어 |
교양 |
자유선택 |
총 학점 |
이중전공 |
54학점 |
54학점 |
4학점 |
22학점 |
- |
134학점 |
부전공 |
54학점 |
21학점 |
4학점 |
22학점 |
33학점 |
134학점 |
중국외교통상학부 (15학번 ~ 2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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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
이중/부전공 |
교양외국어 |
교양 |
자유선택 |
총 학점 |
이중전공 |
54학점 |
42학점 |
6학점 |
26학점 |
6학점 |
134학점 |
부전공 |
54학점 |
21학점 |
6학점 |
26학점 |
27학점 |
134학점 |
가. 대상 : 제2전공이 중국외교통상 전공인 학생
나. 필수교과 : 기초중국어(1)(2),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중국학개론(1)(2)
- 기초중국어(1)(2) 미수강자는 <(기초)초급중국어>로 필수 수강해야 함
다. 경.정.공(경제/정치/공통)에서 7과목 필수 이수
중국외교통상학부 (25학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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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
교양 |
기초 |
졸업학점 |
이중전공 |
42학점 |
42학점 |
- |
32학점 |
6학점 |
126학점 |
부전공 |
42학점 |
- |
21학점 |
32학점 |
6학점 |
126학점 |
가. 대상 : 제2전공이 중국외교통상 전공인 학생
나. 필수교과 : 초급중국어(1)(2)(기초), 중국어회화(1)(2), 중국학개론(1)(2), 실용중국어(1)(2)
다. 경.정.공(경제/정치/공통)에서 7과목 필수 이수
※ 부전공 : 이수규정(21학점) 외 전공 필수 과목 없음
※ 순수외국인특별전형입학생(2015학번 이후) 및 편입생 이중(부)전공이수자는 해당 전공기준 학점까지 완료해야 함
중국언어문화학부 이중전공 이수 규정
1. 적용 대상
중국언어문화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중 중국외교통상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재적 중인 모든 학생
2. 적용 시기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및 시행
3. 이수 규정
1) 일반학생(학생부전형, 논술전형, 정시, 북한이탈주민)
제1전공 필수 이수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금지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가능 과목 |
초급중국어(1)(2) 초급중국어회화(1)(2) 중급중국어(1)(2) |
초급중국어[舊 기초중국어](1)(2) 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舊 생활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
기타 모든 과목 |
2) 특기자학생(특기자전형, 중고교과정, 전교육과정, 글로벌리더전형, HUFS Diplomat 전형)
제1전공 필수 이수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금지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가능 과목 |
미디어중국어(1)(2) (舊 중급중국어) |
초급중국어[舊 기초중국어](1)(2) 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舊 생활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중국어 작문 중국통상중국어 |
중국업무문서작성법의 |
3) 중화권유학생(순수외국인전형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1전공 필수 이수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금지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가능 과목 |
중국언어문화전공의 중화권유학생 규정에 따라 이수 |
초급중국어[舊 기초중국어](1)(2) 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舊 생활중국어] (1)(2) 시사중국어독해(1)(2) 중국어작문 중국통상중국어 |
중국업무문서작성법의 |
4.특별 규정
중국외교통상전공을 이중전공 하는 학생이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이중전공 이수 금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로 인해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의 이수를 면제해주고 그로 인해 부족한 학점은 다른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다. 중국언어문화전공 학생이 중국외교통상전공을 이중전공 하는 경우 교차수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중국언어문화학부(전공) 이수 학점을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으로 이수 변경 신청할 수 없다.
- 중국외교통상학부(전공)과 중국언어문화학부(전공)의 중복과목 목록
중국외교통상학부(전공) |
중국언어문화학부(전공) |
기초중국어(1) |
초급중국어(1) |
기초중국어(2) |
초급중국어(2) |
생활중국어(1) |
중급중국어(1) |
생활중국어(2) |
중급중국어(2) |
외국어교육학부 ‘중국어교육전공’ 이중전공 이수 규정
1. 적용 대상
외국어교육학부 ‘중국어교육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중 중국외교통상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재적 중인 모든 학생
2. 적용 시기2026학년도 1학기 수강 건 부터 적용 및 시행
3. 이수 규정
제1전공 필수 이수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금지 과목 |
이중전공 이수 가능 과목 |
초급중국어회화(1)(2) |
중국어회화(1)(2) |
기타 모든 과목 |
※ 단, 24학번까지는 중국외교통상학부 전공 필수 과목에 중국어회화(1)(2)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급중국어회화(1)(2)는 중국외교통상학부 이중전공 필수 이수과목에 해당하지 않음.
특기자 및 중화권유학생 이수교과 요건
가. 특기자(이중전공 20학번부터)
- 대상: 중국어특기자전형, 재외국민전형, 글로벌리더전형, HUFS Diplomat전형 입학생
- 필수교과: 중국학개론(1)(2),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 기초중국어(초급중국어)(1)(2), 중국어작문 수강금지
-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중국업무문서작성법(1)(2) 과목은 반드시 특기자반으로 수강해야 함(일반반으로 수강 시 학점인정 불가)
나. 특기자(이중전공 24학번부터)
- 대상: 중국어특기자전형, 재외국민전형, 글로벌리더전형, HUFS Diplomat 전형 입학생
- 필수교과: 중국역사의이해(기초), 중국언어문화개론(기초), 중국학개론(1)(2),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 기초중국어(초급중국어)(1)(2), 중국어작문 수강금지
-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중국업무문서작성법(1)(2) 과목은 반드시 특기자반으로 수강해야 함(일반반으로 수강 시 학점인정 불가)
다. 중화권유학생(이중전공 19학번부터)
- 대상: 순수외국인전형(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입학생
- 필수교과: 중국학개론(1)(2), 한중교류입문, 한중사회문화교류
- 기초중국어(초급중국어)(1)(2),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중국통상중국어, 중국어작문, 중국업무문서작성법 수강금지
- 시사중국어독해(1)(2) 과목은 반드시 특기자반으로 수강해야 함(일반반으로 수강 시 학점인정 불가)
라. 중화권유학생(이중전공 24학번부터)
- 대상: 순수외국인전형(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입학생
- 필수교과: 중국역사의이해(기초), 중국언어문화개론(기초), 중국학개론(1)(2), 한중교류입문, 한중사회문화교류
- 기초중국어(초급중국어)(1)(2), 생활중국어(실용중국어)(1)(2), 중국통상중국어, 중국어작문, 중국업무문서작성법 수강금지
- 시사중국어독해(1)(2) 과목은 반드시 특기자반으로 수강해야 함(일반반으로 수강 시 학점인정 불가)
※KFL 지정 과목(2024-2학기까지 수강한 내역에 한해서 전공 학점으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
시기에 따른 과목 변동으로 인해 아래의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인정함.
2020년도 1학기 |
2020년 2학기 |
2021년 |
2022년 이후 |
대학한국어연습 |
한국어작문연습 |
한국어작문연습(중급) |
한국어번역글쓰기(1) |
전공한국어연습 |
한국어회화연습 |
- |
- |
한국어문화활동 |
한국어독해연습 |
한국어독해연습(중급) |
한국어학개론 |
한국사회의이해 |
미디어한국어청취 |
미디어한국어청취(중급) |
한국어발음이해 |
마. 북한귀순자전형 입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사 및 졸업규정을 준용함
학교 외국어 인증(졸업인증)
FLEX(IBT 포함) |
FLEX 말하기 |
TOEIC |
TOEIC 스피킹 |
OPIc |
621점 이상 |
170점 이상 |
710점 이상 |
120점 이상 |
IM1 이상 |
※ 면제 대상: 새터민(북한귀순자), 장애학생, 편입생, 군위탁생 (단, 편입생 및 군위탁생 중 이중전공 혹은 전공심화+부전공 이수생은 외국어인증 필수)
※ 대체 대상: 순수외국인전형,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전공 또는 이중전공을 언어관련 전공으로 하는 경우, 전공 또는 이중전공 졸업시험 통과 시 외국어인증으로 자동 처리)
영어대학 학생 외국어 인증
1전공이 영어대학 소속인 학생은 기타 외국어 인증으로서 FLEX 중국어 선택 시 듣기/읽기 영역 3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학습 포트폴리오 과목 이수
가. 14학번이전 : 신입생 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1)(2) - 총 4과목 필수 이수
나. 15학번부터 : 신입생 세미나, HUFS Career Design [필수] / 진로설계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1)(2) [선택]
구비 서류
가. 14-19학번
이중전공자 제출서류
1. 중국어 FLEX(400점 이상) 또는 HS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2. 졸업신청서
3. 성적증명서 원본
4. 신분증 사본
부전공 : 이수규정(21학점) 외 제출서류 없음(전공 필수 과목 없음)
나. 20학번부터(중화권유학생 이중전공자는 19학번부터)
이중전공자 제출서류(순수외국인전형-중화권유학생 제외)
1. 중국어 FLEX(400점 이상) 또는 HS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2. 졸업신청서
3. 성적증명서 원본
4. 신분증 사본
중화권유학생(순수외국인전형-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증명서
2. 졸업신청서
3. 성적증명서 원본
4. 신분증 사본
부전공: 이수 규정(21학점) 외 제출 서류 없음
TOEIC 규정 및 학습포트폴리오 이수 규정은 학사편람의 전형 및 학번별 규정에 의함
+ 각종 서류 양식은 자료실 참고
서류 제출 시기
가. 중국어 어학시험
- 대상자: 졸업 신청서 제출 학생에 한해 제출 가능
(단, 조기 졸업자도 졸업 신청 시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FLEX 중국어 또는 HSK 성적증명서
- 유효 기한: 모든 성적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어야 함 (단,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성적표는 7학기 등록 이후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 FLEX 응시료는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1회에 한해 환급 가능하며, 성적표 제출 시 환급 신청서 작성 (단, FLEX IBT와 HSK는 환급 불가)
- 제출 기간: 6월말과 12월말 (자세한 기간은 매 학기 게시하는 공지를 통해 확인 요망)
- 환급은 다음 학기 중반(1학기-5월, 2학기-11월)에 일괄 환급 예정
- 2회 이상 응시하였음에도 FLEX 또는 HSK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국어연수평가원의 "방학특별과정"(중국어, 중급 혹은 중급 이상의 과정) 이수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 "방학특별과정" 수료증(1과목) ⓑ FLEX 또는 HSK를 2회 이상 응시한 성적표
다만, 취업으로 인해 위의 "방학특별과정" 수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어연수평가원 "주말특별과정"(중국어, 중급 혹은 중급 이상의 과정) 이수로 대체 허용
→ 제출서류: ⓐ "주말특별과정" 수료증(1과목) ⓑ FLEX 또는 HSK를 2회 이상 응시한 성적표 ⓒ 재직증명서 ⓓ 추가 과제
("방학특별과정"에 비해 시수가 더 적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 과제를 부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졸업 신청서 접수 기간 전에 학부장실에 문의 요망)
단, 외국어연수평가원 이수 시 학부장실의 사전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인정함
나. 졸업신청서: 졸업을 원하는 경우 매 학기 공지에 나와 있는 기간에 제출 가능
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