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점 규정
규정 발효 시기 : 2023년 1학기부터
※해당 규정은 이전 사례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파견 전 꼼꼼하게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중국외교통상학부 학점으로 인정 가능 프로그램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국제교류팀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 7+1 파견학생
- 방학 중 해외연수
- 학기 중 자비유학(휴학 기간 이루어지는 해외연수 제외)
- Campus Asia Plus 프로그램
-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무역협회(KITA), 해외문화홍보원 인턴십
2. 전공학점 인정기준(1전공/이중전공/부전공)
-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대학에서 수강 불가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 한국어 외의 수업 언어 제한이 없으나, 중국어가 아닌 언어로 수강할 경우 수강 확정 전에 학부장실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인정한다.
3. 대학부설 어학당 수업(중급 이상 확인서 제출必)
- 7+1 파견: 전공 최대 3학점
- 국제교류팀 교환학생 파견: 전공 최대 3학점
- 북경대 방학단기연수: 전공 최대 3학점
- 자비유학: 북경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대만사범대학 4개교 한해서 전공 최대 3학점(부전공생 인정 불가)
- 자비연수: 북경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대만사범대학 4개교 한해서 전공 최대 3학점(부전공생 인정 불가)
4. 비고
- 파견 중 수강신청 확정 이전 반드시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승인이 가능한다.
- 어학과목은 귀국 후 ‘중급 이상 확인서’ 제출 필수(초급 과정 인정 불가)
- 7+1과 교환학생의 중복이수 금지.
7+1파견
1. 지정대학(26개교):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2학점 + 자선 또는 교양 최대 6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2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 전공과목(외국인을 위한 중국어교육 전공 등) 최소 2학점 필수 이수
- 7+1 프로그램은 중복 수혜 불가
2. 기타 대학(위 26개 대학 제외):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8학점 인정
3. 성적평가: 아래 참조
※ 7+1 파견 대학 리스트 중 북경대, 복단대 등과 같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어학원 과정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공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중급 이상 확인서 제출必)
교환학생 파견 (국제교류팀 진행)
1.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0학점 + 자선 또는 교양 최대 8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0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2. 기간에 상관 없이 전공 최대 10학점 인정 가능
3. 전공 학과가 아닌 파견 대학부설어학원(어학당) 개설 과목을 수강한 경우 중국외교통상전공으로는 최대 3학점만 인정 가능하고, 나머지 학점은 자선 또는 교양으로 인정 가능
* 단, 파견 학교가 어학당만 가능한 경우 전공 최대 8학점 인정 가능 (중급 이상 확인서 제출必)
4. 성적평가: 아래 참조
자비 유학
1. 북경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대만사범대학: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3학점 + 교양 또는 자선 최대 6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3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2. 기타 대학(위 4개 학교 제외): 교양 또는 자선으로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에 한함
3. 본교 정규 학기 동안 외국대학에서 수학 후 (자비유학 가기 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등록함) 그 기간의 수학 학기와 취득 학점 인정
* 휴학 중 자비유학은 인정 불가
4. 방학 단기 해외연수: 전공 최대 3학점 또는 자선/교양 최대 3학점
- 방학 중 단기 해외 연수는 48시간 이상 이수 시 전공 최대 3학점 인정 가능
- 4개 학교 [북경대, 복단대, 남경대, 대만사범대] : 전공 최대 3학점
*중국어 관련 과목 전공 인정 시 중급 이상 확인서 필수 제출
- 4개 학교 제외 기타 학교: 자선 또는 교양 최대 3학점
Campus Asia Plus 프로그램
1.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0학점 + 교양 또는 자선 최대 8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0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2. 성적평가: 아래 참조
인턴십
1. 코트라(KOTRA), 무역협회(KITA), 해외문화홍보원: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 자선 또는 교양 최대 6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 위 3개 인턴십 간의 중복 파견을 금지하며, 택1하여 파견 가능
2. 기타 인턴십(위 3개 인턴십 외): 자선 또는 교양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자선 최대 6학점)
학점 계산 기준/성적 평가
-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업 시수
-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일부 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시간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포함한다.
- 유럽대학은 내규안 참조
2. 교과목당 최대 인정 가능 학점: 4학점
3. 7+1 파견: 전공학점 등급제(A+ ~ D0) 적용 (자선 및 교양은 급락제 pass/fail 적용)
4. 교환학생 파견: 전공학점 등급제(A+ ~ D0) 적용 (자선 및 교양은 급락제 pass/fail 적용)
5. 7+1과 교환학생 파견을 제외한 기타 해외 이수나 인턴십 파견인 경우 64점을 기준으로 하여 P/F 학점을 부여 함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 절차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 6, 9, 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 7+1파견, 교환학생, 자비연수, 자비유학, Campus Asia Plus 프로그램
1)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2) 본교 전(全)학기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3) 귀국보고서
4)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5)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6) 어학과목(회화, 듣기, 종합 등)의 경우, 이 과목이 중급 이상이라는 확인서(자료실)
*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 직접 국제교류팀에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후에 제출
- 인턴십
1) 학점인정신청서
2) 출석부, 일지
3) 현장실습 보고서
4) 수료증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국외교통상학부 홈페이지
해외교류 게시판 <국외교류 학점인정내규>를 참고해 주십시오.